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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01호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법적책임 추궁 관련 검토 : 미국 동향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0-12-08
저자
김상걸 (대외전략연구실)
키워드
외교전략 코로나19, 중국, 국가책임, 주권면제, 손해배상
다운로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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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법적책임 추궁 관련 검토 : 미국 동향을 중심으로

       

      김상걸 (대외전략연구실)

       

         코로나19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손해는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당국이 관련 국제법상 의무인 발병보고를 신속히 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정보를 은닉함으로써 심각하고 광범위한 국제적 타격을 초래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해 민간부문이 제기한 18건, 주정부가 제기한 2건, 도합 20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인도, 이집트, 나이지리아, 터키, 이태리 등에서도 비슷한 소송제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오랜 국제보건 협력 역사에 있어 감염병 발생국의 국가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례가 없으며,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주권면제의 법리는 타국 국내법원에서의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발생한 손해 관련 중국에 대한 법적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 국내법인 외국주권면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국제분쟁은 중국에 대한 소송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