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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67호

북한의 8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

발행일
2021-06-04
저자
이기동
키워드
한반도전략 노동당 규약,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국,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공산주의, 당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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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 초록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의 전문이 공개되었다. 몇 가지 특징을 발췌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유지한 가운데 김정은 시대의 핵심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였다. 계승과 발전(변화)의 절충이자 발전(변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함으로써 대남 혁명론에서의 변화를 보였다. 남한사회의 성격을 더이상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공산주의 목표를 부활하였다. ‘사회주의의 길’과 정상적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지향해 온 김정은 정권의 경로를 고려할 때, 공산주의를 최종목표로 부활한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넷째,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로 바뀌었다. ‘당중앙’은 김정은 총비서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향후 수령과 당중앙위원회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총비서에게 전당 조직자로서의 권능을 부여 하였다. 지금까지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굳이 당규약에 명문화한 것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섯째,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하였다. 김정은의 위임통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김정은 유사시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제1비서직 임명 여부가 이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일곱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권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규약 상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방사업지도권에 더하여 군사지휘권을 새로 부여받았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조직’ 권능이 ‘선거’ 권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민군 총정치국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총정치국의 상급 기구인 인민군 당위원회의 권능과 위상을 ‘도당위원회’ 수준으로 새로 규정하였다.